(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국회 여성위원회의 28일 여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999년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후 병무청장을 상대로 군 가산점제 부활의 위헌 가능성과 형평성을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매년 25만명의 제대 군인이 나오고 있지만 국가 공무 원 채용시험에서 군 가산점제로 혜택을 받는 남성은 110명으로 전체의 0.0004%에 불과하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99.7%의 제대군인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미 헌재 판결로 사망선고를 받은 군가산점제를 또다시 들고 나와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군 가산점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국토 방위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군 가산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군복무로 인한 2년의 공백기간을 헤아려야 하며 남성들이 역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 병무청장은 "실제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수지만 응시하는 사람은 7만명이어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병역 면탈을 막는 데도 가산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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