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복지비 비중 佛 4분의 1 수준"

주요국 노동비용 비교…법정복리비 6.7%, 佛 25%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우리나라의 근로자 급여에서 법정 복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대상인 주요 5개 선진국중 영국을 제외한 4개국가에서 많게는 25% 이상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 10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법정 복리비 비중은 6.7%로 프랑스(25.1%), 독일(15.3%), 일본(10.3%), 미국(8.3%) 등 비교 대상국가들보다 현격히 낮았다. 영국(6.1%)에 비해서는 소폭 높았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발생하는 노동비용 중 법정 복리비는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사업주 부담분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부담금, 기타 법정복리비 등과 같은 사회복지비용을 말한다.

임금ㆍ상여금 등 현금급여 비중은 76.6%로 나타나 영국(75%), 독일(75.3%), 프랑스(63.4%)보다 높았지만 일본(79.8%), 미국(77.3%)보다는 낮았다.

하지만 우리 근로자에 대한 법정복리비 비중은 최근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노동리뷰는 전했다. 지난 1994년 이후 꾸준히 올라가 2005년부터 6%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고 수당 등을 포함한 퇴직금 비용은 한국이 10.1%로 일본(6.8%), 미국(4%), 독일(0.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금 급여 중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9.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본(17.4%), 독일(9.8%), 미국(7.6%), 영국(7%), 프랑스(4.2%) 순이었다.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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