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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조례' 예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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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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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적 주민참여 위한 정보제공·의견 수렴 명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용 조례 모델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자체 예산 편성시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난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 시행근거가 마련된 후, 시행 지차제의 꾸준한 증가로 지난 9월 현재, 102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104개의 자치단체도 간담회, 서면·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이번 조례 모델안 통보를 통해 그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는 주민에게 예산 편성단계부터 충분한 정보와 의견 표명의 기회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명시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수립 및 공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 세부적인 주민참여 프로세스에 관한 지침을 상세히 규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참여 주민들에 대해서 관련 교육과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예산편성 과정의 절차적인 민주성을 제고하고 전시성·낭비성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는 등 방만한 재정 운용을 방지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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