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는 의약품…이식때 충실히 설명해야"
줄기세포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임상시험 단계에서 사람에게 이식할 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모(60)씨 등 8명이 "치료효과 등을 속여 줄기세포 이식술을 했는데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H병원과 원장 김모(54)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신체에서 분리된 세포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세포단위로 사용되는 때에는 의약품에 해당해 약사법의 규제 대상에 속한다"며 "병원이 시행한 줄기세포 이식술은 시술 당시까지 안정성 및 유효성이 충분이 검증되지 않아 임상시험 단계에 있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줄기세포를 이식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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