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100인 이상 기업 10곳 중 8곳이 유급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면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오프제도가 시행 넉달만에 시장에서 연착륙하고 있다는 뜻이다.
1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553곳 중 1235곳(79.5%)이 10월말 현재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1235곳 중 법정고시 한도에서 단체협상을 갱신하거나 합의한 사업장은 총 1200곳이며, 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35곳(2.8%)에 불과하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미가입 사업장이 89.1%로 가장 높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87.3%, 64.2%로 뒤를 이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이 34곳, 미가입 1곳이며 한국노총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47곳에 자율시정 지도(5곳), 노동위원회 의결요청(13곳), 시정명령(17곳) 등의 조치를 했다.
나머지 12개 사업장은 자율시정 지도를 받아들여 한도를 준수키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에도 나서 전임자 급여 지급, 노조 운영비 지원 등 부장노동행위를 한 사업자 37곳(단협 시정명령 15곳도 포함)에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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