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소녀의 눈물 호소, 법원이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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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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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부모님의 이혼을 허락해 달라던 여중생의 소원을 법원이 들어줬다.

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주영 판사는 송희정양(15·가명)양의 어머니가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송양 부모의 이혼을 허가했다.

이번 재판은 송양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소재지를 알 수 없어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의 받아들여 "송양 부모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난 것으로 보이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송양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모의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민법은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하지만, 송양의 아버지처럼 3년이 안됐더라도 다른 사유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것으로 보이면 이혼을 허가하고 있다. 송양의 아버지는 2008년 5월께 돈을 벌어오겠다며 지방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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