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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지 45개소 형사입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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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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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배추김치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 강화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배추·김치·고추··마늘 수입 및 유통업체, 김치제조업체 등 45개소가 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9개소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100명을 투입해 5296개소에 대한 원산지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품관원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의 특징은 중국산 신선배추와 절임배추를 국내에서 김치로 제조하거나, 중국산 김치에 국산부추 등 양념류를 추가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는 형태의 새로운 위반수법이 사용됐다"고 말했다.

품관원은 태풍과 이상기온으로 국내 채소 및 양념류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해 중국산 배추·김치·고추·마늘 등이 국산으로 둔갑판매 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이달말까지 집중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부정유통신고센터)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속대상은 배추·김치·양념류 수입업체, 김치제조업체, 고춧가루 가공업체, 양념류가공업체, 도·소매업체 등이다. 주요대상 품목은 배추, 무, 김치, 고추, 마늘 등 수입급증 품목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양파, 생강, 대파, 당근 등이다.

한편, 품관원에서는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4099건의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사범을 적발, 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2558건은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한 1541건은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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