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소년 절반, 최저임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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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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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임금과 부당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6~9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만15~18세 중ㆍ고생 6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들의 50%가 최저임금(시급 4천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임금을 늦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은 경우도 18.0%나 됐으며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15.8%, 야근 및 휴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7.3%나 되는 등 부당한 대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법정근로시간(7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27.0%나 됐다.

   또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각각 71.1%, 80.8%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일터에서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인 처사나 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언을 경험한 경우(11.2%)가 가장 많았고 구타ㆍ폭행(4.8%)과 성희롱(4.8%)이 뒤를 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경험도 30.3%나 됐다. 이들 중 사업주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우는 51.9%에 머물렀고 참고 일했다는 응답이 40.7%였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유형으로는 전단지 돌리기(26.9%), 패스트푸드점 점원.배달(11.3%)이 많았고 카페ㆍ노래방ㆍ비디오대여점 등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도 5.0%나 됐다.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학교 이탈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 심각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가 지난 9~10월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만15-18세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는 14.0%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학교밖 청소년 100명 중 24.0%가 임금 체불ㆍ미지급을 경험했고 18.0%가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ㆍ보완판에 반영해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거쳐 법ㆍ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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