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3국간 통합관세법에 따라 이사화물에 과중하게 부과된 관세문제를 해결해 연간 243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시행된 러시아 등 3국 통합관세법은 우리 주재원들의 주된 반입물품이 면세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사실상 면세로 반입하던 이사화물에 1인당 평균 반입량인 3톤 기준 약 1만1800유로의 관세가 부과돼왔다.
과도한 관세부과로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 현지 주재원들은 관세청에 고충을 호소했고 윤청장은 지난 8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9차 한-러 관세청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최근 3국 관세법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약 1300여명의 주재원들이 이사화물에 과중하게 부과되던 관세에 대한 면제를 받아 243억원 가량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9월 2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현대자동차 현지공장이 준공됨에 따라 고용허가를 취득한 수혜 인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은 작년 하반기 EU와의 DMB폰 품목분류분쟁과 금년 상반기 인도네시아와의 소주 과세가격산정분쟁에 이어 관세청이 국민의 통관애로를 해결한 대표적인 예로 평가하고 국민 고충사항해결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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