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조세정책마저 정치논리에 입각한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정책일관성이 없다면 경제계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 법인세는 주요 경쟁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2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인세를 예정대로 인하앻야 한다는 재계의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근 감세정책 논란은 우리사회의 반기업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기업감세가 마치 부자감세처럼 인식돼 기업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세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민전체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며 감세정책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당.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것을 지난해 말 국회에서 2년간 유예한 것"이라며 "조세정책마저 정치논리에 휘둘리고면 경제계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우려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4.2%다. 반면 대만과 싱가포르는 17%, 홍콩은 16.5%다. 이 부회장은 "대만은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인하하고 상속·증여세율 50%를 5분의 1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또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과 함께 가장 높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최고 65%에 달한다"며 "높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가 정신을 감퇴시키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어렵게 한다"고 언급했다.
사정당국의 기업 수사에 대해서도 조속히 매듭질 것으로 촉두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계속 확대되면 불안감이 확산될 것"이라며 "검찰수사를 받는 기업은 이미지 훼손과 신용도 하락은 물론 신규거래·계약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2일 경제5단체가 모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어야 할 10대 핵심법안을 선정해 정치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EU‧미국 FTA 비준동의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중견기업 육성 법안 △융합산업 발전 지원 법안 △지식재산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안 △조선해양산업진흥법 제정안 △분양가 상한제 및 리모델링 증축기준 완화 법안 △원격진료 허용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확대 의료법 개정안 △해외공장의 국내지방 이전 유도위한 세제혜택 법안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야간 옥외집회 금지 법안 등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경제5단체는 10대 핵심법안과 더불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1개 법률안을 검토해 조속통과대상 법률안 29건, 수정통과대상 9건, 입법유보 43건으로 분류했다"며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들은 수정·보완을 거쳐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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