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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 계열사 '엉터리' 공시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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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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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웅진홀딩스 계열사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이 상식밖의 엉터리 공시로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주석 웅진홀딩스 그룹 총괄부회장은 3월 25일 계열사인 극동건설 상근감사로, 나흘 뒤인 3월 29일 역시 그룹 계열사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의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됐다.

그룹 내부 인사가 계열사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상법 위반이다.

상법 제382조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인 경우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가 사외이사일 경우 지위상실대상이라고 언급됐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다. 대주주와 관련 없는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인사로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역할이다.

박재홍 법무부 상사법무과 법무관은 "일반 업체의 사외이사가 모회사의 이사 혹은 감사직에 있다면 이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법무관은 "상법 제382조 3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렉스필드컨트리클럽 공시 담당자가 실수로 기재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님은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의 사내이사인데 공시 담당자가 실수로 사외이사로 올렸다"고 밝혔다.

렉스필드컨트리클럽 관계자는 "업무와 결제 모두 사내이사로 되어있는데 등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던 것 같다"며 "정정공시를 통해 수정하겠다"고 전했다.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은 지난해에 영업이익 88억원과 당기순이익 1719억원을 달성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극동건설의 상근 감사다. 극동건설의 최대주주는 웅진홀딩스(지분 86% 보유)다.

상법 제411조에 감사 겸임금지에 대한 조항이 나온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주식회사에서 감사는 회사의 회계감사만을 임무로 하는 상설기관이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정기총회의 종결까지다.

이 부회장의 감사 겸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현재 상법에는 감사가 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만 있을 뿐, 이사가 자회사의 감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박 법무관은 "상법 제411조는 감사가 회사의 경영진이나 자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모회사의 경영진이 자회사의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곤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극동건설은 지난해에 90억6900만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redra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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