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 사업허가 '불허'…총점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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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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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휴대인터넷) 기반의 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해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KMI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부적격' 심사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허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MI는 총점 65.514점을 받아 총점 70점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에 미달했다.

그러나 기간통신 역무 제공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규모의 적정성(65.057점), 재정적 능력(66.700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 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65.240점) 등 항목별로는 최저 점수인 60점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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