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야 양쪽에서 '조선학교가 반일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이런 요구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문부성은 조만간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기준에 따라 조선학교도 수업료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조선학교 교과서 중 '일본은 "납치문제"를 극대화해 반(反)공화국, 반(反)총련 운동을 벌였다'는 표현이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남조선의 날조'라고 기술한 부분, 한국전쟁은 북침이라는 주장 등을 고치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일본 교과서 참고'라는 방법을 고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일본 문부성의 요구는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일본 교과서를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참고하라는 요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자칫 이를 넘어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기술한 일본 고교 교과서를 일본 국적이 없는 총련계 동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요구로 이어질 경우 "수업료 지원을 미끼로 일본의 논리를 강요한다"는 비난에 부닥칠 수도 있어 일본 정부가 수위 조절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외교 관계자들은 "국제사회 관례 상으로도 국적이 다른 이들에게 자국 교과서를 가르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고교 교과서 중 상당수에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일본땅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일본 고교 지리.역사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중학교 해설서에 기초해 심화학습을 하라고 교사들에게 요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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