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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그룹 오너 일가, 문화재단 탓 '5%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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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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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일가가 정보기술(IT) 계열사인 동부씨엔아이(CNI) 최대주주 측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동부문화재단을 제외시키는 바람에 '5%룰'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공시 근간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옛 증권거래법 포함)상 5%룰은 상장법인 주식 5% 이상 취득시와 이후 지분에 대한 1% 이상 변동이나 주요계약 체결시 5거래일 이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김 회장 장남인 남호씨는 작년 3월 동부CNI 주식보유상황보고를 통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각각 본인과 친인척ㆍ회사임원(16명)으로 공시하면서 동부문화재단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 옛 동부CNI 최대주주인 김 회장은 2007년 11월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서 동부문화재단을 새 최대주주인 남호씨 측 특수관계인에 포함시켰다.

김 회장이 동부CNI 지분을 남호씨와 장녀 주원씨에게 추가 증여하고 재단에는 신규 출연한 데 따른 것이다. 동부CNI 지분구조는 추가 증여와 신규 출연으로 남호씨 16.68%와 김 회장 12.25%, 주원씨 10.27%, 재단 4.99% 순으로 재편됐다.

증여만 보면 옛 최대주주 김 회장에서 애초부터 특수관계인이었던 새 최대주주 남호씨와 주원씨(수증 이전 각각 5.68%ㆍ2.27% 주식 보유)로 지분 이동만 있었을 뿐 최대주주 측 주식수에는 변화가 없어 5%룰에 따른 보고 의무도 없다.

반면 출연은 당시 신규로 이뤄진 만큼 동부문화재단을 특수관계인에 추가하고 5%룰에 맞춰 주식보유상황보고를 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회장과 남호ㆍ주원씨는 작년 3월 보고 때도 재단을 특수관계인에서 뺀 채 동부CNI 지분 976만주 가운데 95%(935만주) 이상을 하나은행 대출과 서울 용산세무서 공탁을 위한 담보로 제공했다는 내용만 공시했다.

재단이 특수관계인에서 누락되면서 작년 3월 주식보유상황보고상 최대주주 측 주식수도 적절한 설명 없이 직전 보고인 2007년 11월 대비 9.97%(125만8000주) 감소한 1135만8000주로 줄었다.

당시 보고한 지분 공탁 또한 1년 이상 늦게 공시된 것이다. 남호ㆍ주원씨는 2007년 11월 수증했던 동부CNI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분납을 위해 세법상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8년 2월 이전에 지분을 공탁한 만큼 이로부터 5거래일 안에 보고해야 했다.

동부그룹 오너 일가는 공탁뿐 아니라 전체 7개 상장 계열사 지분 가운데 85% 이상을 금융권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국내 45개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김 회장과 남호ㆍ주원씨 지분에 대한 주식담보대출비율은 현재 동부화재(98.93%)와 동부건설(97.97%), 동부CNI(95.71%), 동부정밀화학(94.52%), 동부증권(67.24%), 동부하이텍(67.00%), 동부제철(53.02%) 순으로 높다.

금감원 지분공시팀 관계자는 "동부문화재단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최대주주 측 지분이 10% 가까이 줄었는데도 현재까지 5%룰에 맞춰 공시하지 않은 만큼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5%룰을 위반한 사실을 미처 파악할 수 없었다"며 "오너 측 지분에 대한 담보 설정도 회사 차원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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