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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에 연리 585%‥불법 대부업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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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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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전국 곳곳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대부 행위를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업 등록없이 대구와 서울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지난 2008년 12월께 3개월 기한으로 200만원을 빌린 노래방업주 A(38)씨에게 연리 585%의 이자를 받는 등 최근까지 110여명에게 7억원을 빌려주고 최저 76%에서 최고 585%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적용, 1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삼았고 돈을 받기 위해 전문 수금사원까지 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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