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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권 면책특권 공방 '씁쓸하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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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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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 발언 때문이다. 

강 의원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돼 있다”면서 “로비 과정에서 1000달러짜리 아멕스(AMEX) 수표 다발이 김 여사 등에게 전달됐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여권은 즉각 반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면책특권을 이용,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걸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을 정도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헌법이 보장한 면책특권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한때는 여야가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 권한 축소에 동의한 바 있다는 것. 17대 국회 개원한 2004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은 의원의 국회 내 발언이 명예훼손과 관련될 수 있는 사안이면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다. ‘국회 개혁’이 그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 논란이 정국을 덮으면서 이 문제는 자취를 감췄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이른 2007년엔 “국정실패를 추궁하는 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자는 건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적 발상”이란 얘기가 한나라당 대변인의 입에서 나왔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선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헌법 제45조를 근거로 한다. 이는 의회 구성원들이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사를 보면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 쓰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잊을만 하면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건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여든 야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때그때 입장을 달리하는 것도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장용석 기자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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