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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위반 동부그룹 2억 가까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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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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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시 1억5000만원, 지연공시 4535만원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위반한 동부그룹 계열사들에 2억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동부 기업집단 소속 31개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해 이 중 5개사 1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1억95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미공시 1억5000만원, 지연공시 4535만원이다.

하지만 이사회 미의결과 주요 내용 누락은 없었다.

업체별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동부제철은 100억원 유가증권 매도를 지연공시해 경고조치를 받았고, 동부증권은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 미공시 △실권주 배정 유상증자 미공시 △100억원 유가증권 인수 미공시로 각각 5000만원, △100억원 유가증권 인수 지연공시로 1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동부하이텍은 100억원 유가증권 매도 지연공시로 570만원, 800억원 자금차입 지연공시로 630만원, 200억원 자금차입 지연공시로 8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 외 동부정밀화학은 200억원 자금대여 지연공시로 860만원, 동부복합물류는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 지연공시로 3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공시위반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외형적으로 부당내부거래 혐의도 발견되지 않는 등 공시제도 시스템이 시장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하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위반이나 부당내부거래 등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선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며 "또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에 경쟁문화 확산을 위한 사전 공시교육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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