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신청자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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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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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가 봉사활동을 장려하고자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이를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양주시는 2003년부터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들에게 봉사활동 300시간을 1개월 경력으로 인정해 최대 1년(봉사활동 3천600시간)까지 경력에 반영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는 무사고 운전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들의 경력이 대부분 11~12년에 집중돼 있어 몇 달의 운전경력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양주시는 올해 연말 9명에게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내줄 예정으로, 신청자 77명 중 14명이 최대 1만507시간부터 최소 2천349시간까지 환경보호 관련 봉사활동 내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모두 A환경단체 양주시지부 회원들로, 대부분 '감시순찰', '환경보호' 등의 봉사활동을 2~3일 걸러 하루 8시간(봉사활동 하루 최대 인정시간)씩 수년간 한 것으로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는 자원봉사센터나 공공기관이 인증한 봉사활동 기록을 심사에 활용할 뿐, 세부적인 봉사활동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환경단체 양주시지부 관계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할 때도 많다.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주시처럼 개인택시 면허 심사 때 봉사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지자체는 경기도에 가평군, 파주시, 광주시 등 3곳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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