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양주시는 2003년부터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들에게 봉사활동 300시간을 1개월 경력으로 인정해 최대 1년(봉사활동 3천600시간)까지 경력에 반영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는 무사고 운전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들의 경력이 대부분 11~12년에 집중돼 있어 몇 달의 운전경력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양주시는 올해 연말 9명에게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내줄 예정으로, 신청자 77명 중 14명이 최대 1만507시간부터 최소 2천349시간까지 환경보호 관련 봉사활동 내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모두 A환경단체 양주시지부 회원들로, 대부분 '감시순찰', '환경보호' 등의 봉사활동을 2~3일 걸러 하루 8시간(봉사활동 하루 최대 인정시간)씩 수년간 한 것으로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는 자원봉사센터나 공공기관이 인증한 봉사활동 기록을 심사에 활용할 뿐, 세부적인 봉사활동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환경단체 양주시지부 관계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할 때도 많다.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주시처럼 개인택시 면허 심사 때 봉사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지자체는 경기도에 가평군, 파주시, 광주시 등 3곳이 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