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공시제도 있으나 마나... 투자자보호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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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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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장사 임직원들의 불감증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지분변동 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지분공시제도는 공시대상정보에 접근 가능한 지위를 갖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주식거래 등에 대한 소유사항 및 변동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폐지 전 네오세미테크의 현 대표이사 등은 이 회사 주식을 매도했음에도 지분공시 내역에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소유상황의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국내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조차도 올해 들어 공시된 180건의 임원 매매 변동 보고 가운데 보고 지연이 12건이나 발생했다. 평균 지연 일수는 8.25일이다. 보고기한이 결제일을 기준으로 5영업일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사고판 당일 기준으로는 15.25일 늦은 셈이다.

타이밍 예술이라는 주식거래에서 보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다.

지분공시는 임원 및 주요주주들의 내부자거래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지만, 투자자들은 임원들의 지분 변동사항을 투자시 참고로 활용하기도 한다.

임직원들이 자기 회사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암묵적 시그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함께 고발조치된 네오세미테크 회계담당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긴하지만 직원 신분이라 법상 공시 의무가 없다.

하지만 내부정보에 접근가능한 포괄적 지위를 가진 회계담당자 역시 임원과 차이를 둘 이유는 없다. 공정공시시스템 상에서는 직원이라하더라도 공정공시 정보에 접근 가능한 하다면 공정공시정보제공자로서의 포괄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임원과 직원의 차등을 단순 직급차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접근 가능한 상태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김경은 기자 kk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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