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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 보험사 입찰가 편법인하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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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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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후려치기에 물량 몰아주기까지 <BR> 해당 지자체 알고도 묵인, 금융당국 "소관업무 아니다" 발뺌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사 간의 입찰비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보험사가 허위 입찰가격를 제시해도 지자체가 이를 묵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보험사끼리 담합해 물량을 몰아주는 편법까지 저지르고 있다.

지자체가 보험사에 지급하는 보험료가 온전히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입찰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자체가 실시하는 입찰을 따내기 위한 보험사들의 위법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월 실시됐던 서울 영등포구청의 청소차량 보험 가입 입찰 건이다. 당시 A손해보험과 B손해보험, C화재가 입찰에 참여했으며 최저 입찰가를 제시해 A사가 낙찰됐다.

그러나 입찰 제시가격은 A사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A사 측이 보험 가입 차량의 차종 및 가격을 낮춰 적용해 입찰을 따낸 것이다.

대형차는 적재량에 따라 1~4종으로 구분되는데, 2종(2.6t 이상) 차량을 3종(1t 이상)으로 속여 보험료를 인하했다.

결국 A사는 낮게 책정된 가격으로 입찰을 따냈으며, 구청 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A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가 잘못 산출됐다는 사실을 영등포구청에 수 차례 지적했지만 구청 직원은 계약을 그대로 진행했다"며 "A사와 구청 측이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특정 보험사 직원이 본사 승인도 받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등 보험사의 입찰 참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종로구청은 지난 7월 구청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D화재와 E손보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E사가 제출한 입찰서는 본사 승인을 얻지 못한 가짜 서류였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입찰 참여 여부를 E사 본사에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입찰을 진행했다"며 "최저가를 제시한 D사를 최종 낙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E사 측의 설명은 좀 다르다. E사 관계자는 "당시 입찰에 응했던 직원은 본사의 인수불가 통보를 받고도 제멋대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경고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해당 직원이 미리 퇴사했으며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D사가 입찰을 따내도록 돕기 위해 E사가 들러리 역할을 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입찰비리가 횡행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 관계자는 "E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내규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사 간의 담합 여부는 금감원보다 공정위원회가 조사하는 게 적합한 것 같다"고 책임을 미뤘다.

지자체와 보험사 간에 이뤄지는 입찰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관련 법규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물품 입찰과 달리 보험은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저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관련 법규와 달리 보험 입찰에 최저낙찰제를 적용하다보니 보험사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보험료 덤핑에 나서는 등의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업계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은 물품도 아니고 용역도 아니다"라며 "정부 입찰을 담당하는 조달청에 문의한 결과 보험에 최저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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