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KEC 노동조합이 사측과 본교섭을 재개하기로 하고 14일만에 공장 점거를 해제했다. KEC 노사는 3일 협의 본교섭 재개 등 노사교섭 원칙을 담은 노사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노조는 지난달 21일부터 점거해 온 구미1공장에서 철수하고 회사는 철수 즉시 본교섭을 재개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