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부담금 "내부 검토중"..3일 국회 대정부 질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외국인의 국채투자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국채에 대한 채권이자 (비과세를) 환원하는 문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국내 외국인 유동성 문제를 지적하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외국인의 국채 이자소득세 면제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은 자본유출입 추가 대책과 관련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춰 채택할 정책이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겠다"며 "(외국인 채권 과세에 대해) 정부는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뢰도도 감안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한 조치를 2년도 되지 않아 되돌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 장관은 외국인의 채권투자 과세 문제에 대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밝혀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이달 중순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정부는 G20 정상회의 이후 은행부과금의 도입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장관은 은행세(뱅크레비)와 관련한 정부의 방침이 무엇이냐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의 물음에 캐나다 토론토 G20정상회의에서 5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내부 검토를 계속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특히 은행의 단기 외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한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안에 대해 "상권의 40% 가까이가 재래시장 주변에 밀집돼 있다. 유통법만이라도 통과시켜 이곳을 먼저 규제해주고 상생법도 나중에 논의해 처리해주면 잘 집행하겠다"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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