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상지대 관련 대법원 판결은 비리 구재단의 경영권 회복을 허용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만큼 옛 비리재단 인사를 정이사에 포함시킨 사분위의 결정은 불법이며 원천 무효임이 명백해졌다"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그러나 사분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김문기 씨 추천 몫 이사 1명을 추가 선임해 비리세력의 학원탈취를 완결지으려 하고 있다"라며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대책위는 "사분위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끝내 이사진 인선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는 한편, 법인 사무국 폐쇄 및 점거농성과 전면적인 수업거부 및 동맹휴업, 이사들의 교내출입 불허 등 불복종 운동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8일 사분위 본회의에 앞서 8일 국회에서 사분위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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