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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비대위 "이사진 인선 강행 시 불복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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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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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교내에서 `불법적인 사학비리 세력의 학원탈취 허용 결정 전면 철회 촉구 상지구성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위법부당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 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상지대 관련 대법원 판결은 비리 구재단의 경영권 회복을 허용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만큼 옛 비리재단 인사를 정이사에 포함시킨 사분위의 결정은 불법이며 원천 무효임이 명백해졌다"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그러나 사분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김문기 씨 추천 몫 이사 1명을 추가 선임해 비리세력의 학원탈취를 완결지으려 하고 있다"라며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대책위는 "사분위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끝내 이사진 인선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는 한편, 법인 사무국 폐쇄 및 점거농성과 전면적인 수업거부 및 동맹휴업, 이사들의 교내출입 불허 등 불복종 운동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8일 사분위 본회의에 앞서 8일 국회에서 사분위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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