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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 개발 탄력" vs 미군 "건축 제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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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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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군산에 있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군산공항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규정을 놓고 해석이 달라 마찰을 빚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미국 공군은 거리에 따라 군산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을 1∼7구역으로 지정해 활주로에서 반경 13.6㎞의 건축물 높이를 152m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도제한에 묶인 군산 비응도와 신시도, 김제 심포, 부안 계화 등 새만금 주변의 7구역에 대한 민간 투자가 방해를 받고 있다.

실제 2006년 군산 국제해양관광지 개발 프로젝트의 하나로 1천50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중앙의 신시도에 330m 높이의 새만금 타워를 세우려던 전북도의 계획이 백지화하는 등 152m 이상의 숙박ㆍ관광시설 인프라 구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새만금지역이 비행안전구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도는 "152m가 넘는 비응도호텔(47층) 건축에 대해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에 질의한 결과 그 부지는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새만금지역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152m를 넘는 건축물은 비행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군 측은 다르다.

미군 측은 "152m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제한 규정은 해제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군산 비행장의 표준기준으로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즉, 군산 비행장 활주로 반경 13.6㎞ 이내에서는 152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시각 차이는 우리 공군은 새만금지역을 제외한 1∼6구역을, 미 공군은 새만금지역을 포함한 1∼7구역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한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미군의 시설물 통합 규정이 새만금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상생을 위해 미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초고층 숙박ㆍ관광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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