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사회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는 급증하는 한편 지방세수는 점차 줄어들어 재원부족에 시달리는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이 건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건의안은 광역시 자치구에도 일선 시.군처럼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 줄 것과 자치구에 지원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주 재원을 '취.등록세'에서 '시세 전체 가운데 일정 비율'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인구 3만명에 불과한 시.군에는 1천억원에 이르는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만 자치구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지방세 비율도 예산액의 20% 이내로 시.군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비용 부담도 시.군은 20% 밖에 되지 않지만 도시지역 저소득층이 훨씬 많은 자치구는 예산액의 50%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광역시와의 매칭펀드로 인해 자치구는 신규사업은 고사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을 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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