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할 권리 침해한 경찰, 학생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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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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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법원이 2년 전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됐던 한 대학생에게 경찰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다고 일간지 하레츠가 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베르 셰바 법원의 사라 하비브 판사는 최근 시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벤-구리온 대학의 란 초레프 학생에게 1만2천838 셰켈(약 39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비브 판사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모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심각한 권리 침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의 시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초레프 학생의 시위할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1만 셰켈, 그를 체포해 사법적 절차를 밟은 데 대해 2천838 셰켈 등 모두 1만2천838 셰켈을 지급하라고 하비브 판사는 판결했다.

   초레프 학생은 2008년 12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침공하자 전쟁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돼 기소됐으나 지난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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