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7일 라 전 회장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
규정상 임원에 대한 중징계로는 문책경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해임권고가 있고, 이미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의 실익이 없어 '상당'이라는 단어를 뒤에 붙여 제재 조치를 취한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고의로 예금거래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하고 그 행위자의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했을 때 직원은 정직 이상, 임원은 업무정지 또는 업무 일부정지 이상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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