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3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0 외국기업의 날 행사'. 이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오른쪽)이 김상인 제주도 행정부지사(왼쪽)에게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
(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외자유치 1위 자리에 등극한 제주도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제주도는 지난 3일 지식경제부가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연 '2010 외국기업의 날 행사'에서 외자유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내 최초'라는 닉네임을 달고 시도했던 투자환경 조성정책 덕분이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정책은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제도'와 투자유치 일괄처리시스템이다.
제주는 국내 최초로 지난 2월부터 50만 달러(5억원) 이상 콘도 등 부동산을 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실시했다. 외국인 투자자에겐 5년간 발급되는 F2 거주비자를 준 후 결격 사유 심사를 거쳐 배우자와 자녀까지 한국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리조트 개발업체인 라온레저개발은 올해 제주도 한림읍 재릉지구의 휴양 리조트 라온프라이빗타운에 108가구 총 536억 490만원 규모의 중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곤 영주권 제도 덕분으로 공을 돌리기도 했을 정도다.
또 다시 '최초'로 제주에 도입된 '일괄처리시스템'도 도왔다.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내 최초로 일괄처리과가 신설됐다. 담당별로 사업 승인 절차가 따로 추진돼 기간이 늘어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후 2008년 3월엔 업무별 담당제에서 사업별 담당제로 재편한다. 업무별 담당제에서 사업별 담당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각자 다른 업무를 맡은 탓에 연결고리가 약해 속도가 느려졌다. 그러나 팀제로 전환하자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빨라진다.
결국 사업시행승인 기간을 5개월에서 길어야 8개월까지 단축한다. 지난 2006년 까지만 해도 22개월이나 걸리던 시행승인과 비교하면 최대 17개월 단축 기록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6개 외국기업으로부터 2조 179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강정태 기자 kjt@ajnew.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