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1차 협력사 통한 2차 협력사 지원은 정당함 명시
앞으로 대기업 임원 평가 시 협력사 지원 실적이 반영된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통해 2차 협력사를 지원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이하 공정화 지침) ’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 기준)’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동반성장 협약의 효과를 2차 협력사 이하로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로 하여금 2차 협력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와 그 실적을 점검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기술자료 요구에 있어서 위법한 사례와 정당한 사례를 예시해 원사업자의 위법한 기술탈취는 방지하되 대·중소기업 간 정당한 공동기술개발 등은 저해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된 공정화 지침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넘겨받아 무단으로 자신이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 △기술자료·광고전략·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등은 위법한 기술자료 요구행위다.
하지만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기술자료 내역, 성과배분조건 등이 포함된 공동기술개발계약서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작성한 후 기술자료 요구 △납품한 제품의 하자발생 원인규명, 불량 예방 등 공동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유 기술자료의 내역,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기술자료 공유 등은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다.
공정위는 협약 기준을 개정해 구매담당 임원 평가 시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해 동반성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을 매개로 1차와 2·3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유도해 협약의 효과가 2차 이하 협력사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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