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의회와 가든파이브 상인 등에 따르면 현재 가든파이브와 관련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소송건은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가든파이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분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소송을 비롯해, 무단 용도변경(점포)에 대한 원상회복 소송 등은 현재 진행 중이다.
또 아파트형 공장으로 조성된 가든파이브 웍스 입점 점포주들이 SH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자들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이 사무실로 용도변경돼 분양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든파이브 라이프관에 입점한 상인 A씨는 "인테리어비, 운영관리비 등을 지원해주고 정식 개장을 한다고 해 부푼 꿈을 안고 입점했지만 한달 매출 10만원도 채 안되는 상황에서 매달 관리비 등으로 150만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빚더미 위에 앉아 있지만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면 빚만 안고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각종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내년 초 청계천 상인들을 규합해 대대적인 집단소송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에 앞서 '가든파이브를 사랑하는 모임' 등에서 소송을 계획하고 있어 올해 말부터는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며 "계약률과 입점률을 높이기 위한 SH공사의 무리한 용도변경과 업종변경 등으로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각종 송사가 이어지면서 SH공사와 상인들이 바라는 상가 활성화의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인 C씨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 상인들과 업체들이 입점을 해야 하지만 개장에만 전념한 뒤 나몰라라 하는 SH공사 때문에 상가 활성화는 요원한 숙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든파이브를 떠나면 더이상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든파이브 관계자는 "가든파이브 같이 거대한 상가에서의 업종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은 서울시 조례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계약서에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업종도 필요하다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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