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확정 라응찬, 이사직도 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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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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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를 받으면서 등기이사직 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 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라 전 회장이 이미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번 제재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문제는 라 전 회장의 등기이사직 유지 여부다. 중징계를 받아도 등기이사직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 동안 금융기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라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는 없지만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번 중징계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만큼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과욕'이라는 비난이 거세질 수 있다.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다가 징계를 받은 점까지 감안하면 조직 내에서도 반감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책임 때문에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자 회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동시에 물러난 전례가 있다.

지난달 30일 라 전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등기이사직은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일부 사외이사들이 크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 사태'를 초래한 경영진 3인방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라 전 회장의 등기이사 임기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때까지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겠다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

향후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등기이사로 머물 필요가 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회의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신한금융은 오는 9일 사태 수습을 위해 구성한 특별위원회의 첫 모임을 개최한다. 이날 특위에는 류시열 회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9명의 이사가 전원 참석할 계획이다.

재일교포 사외이사들이 라 전 회장의 등기이사직 사퇴를 원하고 있어, 이날 특위에서 라 전 회장의 거취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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