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받는 재산의 평가에 사용되는 이자율이 9.0%에서 8.5%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시장이자율 변동을 고려해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때 증여가액 계산을 위한 이자율을 5일부터 8.5%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들이 부모로부터 3억원을 무상으로 빌린다면 증여재산가액은 고시이자율 8.5%를 적용한 2550만원이 된다.
재정부는 또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갖는 신주인수권의 가치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현행 6.5%에서 8.0%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의 고시이자율은 신용등급 AA-에 해당하는 회사채 이자율을 반영했으나 비상장기업은 신용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비상장주식 평가 때 적용하는 순손익가치환원율은 현행 수준(10%)를 유지하고 정기금 평가 할인율도 현행 수준(6.5%)를 바꾸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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