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중국 위조업자로부터 대한민국 광주출입국관리소장 명의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2장을 국내로 들여와 대리시험에 사용하려 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중국인 유학생 A(29)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사진 등을 보내고 나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에 있는 대학 외국인 입학신청 자격요건인 한국어능력시험 4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내년 2월께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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