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G전자’가 최저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대리점에 강제한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10월 22일 ‘LG전자’ 및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가 유통과정에서 대리점들에 최저판매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LG전자’에 과징금 1억4100만 원,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에는 과징금 2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는 LG전자의 대리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 지난 2006년 2월 구성사업자들의 이익증진과 제조사와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7년 3월경부터 2009년 1월경까지 매월 자신의 대리점들에 ‘최저판매가’가 기재된 가격표를 배포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LG전자’는 수시로 ‘에누리’, ‘네이버’ 등의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 등재돼 있는 판매업자들의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해 판매가격을 준수하는지 점검했다.
‘LG전자’는 위반업체의 업체명과 구체적인 제재유형 및 제재수준 등을 대리점들에 공지하면서, 최저판매가를 준수하지 않으면 장려금의 지급기준인 ‘평가등급’을 강등시키겠다는 경고와 위반업체에 대한 구체적 제재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LG전자’는 가격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최저판매가’ 미준수업체에 대해 제품의 출하를 일정기간(2007년 3월-2007년 7월) 중단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는 'LG전자'에 재판매가격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게 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조치됐다.
공정위는 “국내노트북 시장에서의 유력한 사업자인 피심인이 자사 노트북PC 제품의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대리점 간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노트북PC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LG전자 노트북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이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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