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99.4%에 달하는 합격율이다.
성별 합격자 비율은 남성이 57.89%(1111명), 여성이 42.11%(808명)로 각각 집계됐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를 평가해 `합격 또는 불합격(pass or fail)'만 가리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이 시험에 합격해야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내년 8월 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지에서 제2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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