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사무실 11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원 등의 우선 소환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확실한 물증확보를 하기 위해서다.
특히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 11곳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거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 12명의 지역구 사무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후원금 내역이 적힌 서류와 컴퓨터 파일,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청목회가 급여를 국가경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회원들 명의로 소액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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