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 여야 현역의원 11명의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단행된 데 대해 "검찰권의 권력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필 본회의 대정부질문 중에 일시에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분명히 과잉수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연합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