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5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3시40분께 아산시 온양1동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들어가 후원회 관련 자료 등 3∼4박스 분량의 서류를 확보해 현장을 떠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답변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연합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