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총장이 사적으로 골프장 시설을 착복하기 위해 호주 연수원을 샀다고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마산대학 교비 회계로 산 점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007년 6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학교 교비 47억1천여만원(600만 호주달러)을 대학운영재단으로 계좌 이체한 뒤 정관에도 없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신의 사위가 대표로 있는 호주 현지법인에 보내 골프장을 사들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같은 회계처리로 마산대학이나 대학운영재단이 이 호주 골프장을 통제할 법적 장치가 없어 사실상 호주법인에 골프장을 사준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고 검찰과 법원은 결론을 내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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