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체조연맹, 北 선수 2년간 출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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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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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체조연맹(FIG)은 5일 북한의 여자 체조선수 홍수정이 나이를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2년간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했다.

앞서 국제체조연맹은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 뜀틀 종목에서 은메달을 딴 홍수정이 지난 6년간 네 번의 국제대회에서 세 가지의 다른 생년월일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달 6일 잠정적인 출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체조연맹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연맹의 이번 결정은 체조선수의 연령 제한에 관한 현행 규정을 고의로 위반해온 선수들에 대한 확실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선수들의 건강과 법에 대한 존중은 국제체조연맹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홍수정 선수에 대한 출전 금지 조치는 2012년 10월 5일까지이며, 북한체조연맹은 연령 허위기재에 따른 벌금 2만 스위스프랑(약 2300만 원)을 내야 한다.

북한체조연맹과 홍수정 선수는 FIG의 결정에 대해 21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홍수정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6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1985년 생으로, 은메달을 딴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1986년 생으로, 올해 로테르담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신청서에는 1989년 생으로 각각 다르게 기재했다.

만약 홍 선수가 1989년에 태어난 것이 맞다면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는 국제대회 참가 선수의 최저연령을 16세로 제한한 FIG의 규정을 어기고 출전한 것이 된다.

북한은 이전에도 1991년 세계선수권대회 이단평행봉 금메달리스트인 김광숙이 나이를 3년 연속 15세로 등록한 사실이 탄로나면서 1993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이 금지됐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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