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26일 0시54분께부터 1시간가량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모 병원 앞에 세워둔 유세차량에서 비디오와 확성기를 이용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영상과 민주당 선거운동 영상을 튼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연설하거나 대담.토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디오나 비디오,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