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50층 미만 건축물에도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심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토해양부에 15~49층 또는 높이 45~200m의 건축물에도 50층 이상이 초고층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면질의를 보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5일 서면 답변을 통해 "앞으로 50층 미만의 건축물도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미국 등의 선진국과 같이 피난 계단 폭 확대를 통한 피난공간을 확보하도록 관련기준을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고 알려왔다.
특히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관련부처의 의견조회,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개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초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재철 의원은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고층아파트 거주자나 고층건축물 이용자들이 화재 등 유사시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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