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후원금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거나 지침을 준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정기관 통상 업무의 하나로 일상적인 일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 압수수색을 비롯한 일련의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사건을 만들어 진행하는 게 아니다.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그는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남상태 대우조선사장 연임 로비 연루설을 주장한 강기정 의원이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야권 일부로부터 ‘보복성 수사’란 주장이 제기되는데 대해선 “이 정부가 그런 식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속 좁은 정권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욱 기자 ky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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