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시민단체가 의회 의원들의 세비(歲費)를 국고에 반환시킬 것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헌법 수호를 위한 시민위원회'는 이라크 의회가 지난 6월 개원만 해 놓고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세비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7일 전했다.
이라크 의회는 새 정부 출범 협상을 둘러싼 정파 간 갈등으로 인해 의장단은 물론 차기 대통령, 총리도 선출하지 못하다가 오는 11일 회기를 속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의원 개개인은 월급과 경호요원 30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난 6월 개원 이후 매달 2천250만디나르(약 2천100만원)를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바그다드 내 특별경계구역인 그린존 외부에 거주하는 200여 명의 의원들은 매달 각각 300만디나르(약 280만원)의 통근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