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훈장 포상자의 공직 근속기간을 현재보다 1~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 포상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포상의 기준이 되는 공직 근속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977년부터 퇴직한 공ㆍ사립 교원과 일반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에게 훈장과 포장, 표창 등을 포상하는 퇴직포상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 중 3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대상으로 한 퇴직포상에 대해 행안부는 훈장 추서 대상을 34∼3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작년 정부 포상자 2만5649명 중 절반이 넘는 1만3456명(52%)이 훈장을 받아 훈장이 남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지난달 훈장을 제작하는 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사가 훈장 제작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훈장사업에서 100억원이 넘는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행안부는 퇴직 공무원 대상의 포장과 표창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일반 국민 중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숨어 있는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포상할 방침이다. 또한 부처별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시 민간 위원의 참여를 권장토록 할 방침이다.
김희준 기자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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