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신세계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푸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데 이어 이번에는 동 계열사인 웨스틴 조선호텔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조선호텔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 소공동에 소재한 조선호텔에 파견, 이달 중순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대기업에 대한 4~5년 주기 순환조사 방침에 따라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근래에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선호텔 관계자는 “국세청이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이며 “특별한 사안이 있어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선호텔은 현재 신세계가 98.8%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신세계 자회사이며, 이마트 피자를 만드는 조선호텔 베이커리는 조선호텔과 정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지분의 45%와 40%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한편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달 19일 법무회계법인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이나 대주주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받고, 여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나눔이자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라며 대기업과 대주주의 성실납세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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