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노가리’ 유통기한 변조해 팔려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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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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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경기도 포천시에서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 복식품(주)이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고발 및 수사의뢰를 실시하고 해당 제품은 판매 금지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업체는 시중에서 유통기한이 별로 남지 않은 조미노가리를 3회에 걸쳐 총 6000kg을 싼 값에 구입한 후 이 중 현품 200kg의 유통기한을 최장 11개월 연장 표시하다 현장에서 위·변조 행위로 적발됐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며 제품 200kg은 제조일자가 2009.12.7, 2010.1.7로 표시돼 유통기한이 각각 2010.12.6, 2011.1.6까지이나, 포장박스의 제조일자를 2010.10.25로 위·변조해 유통기한을 2011.10.24까지 연장했다.

현재 해당 업체 냉동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나머지 제품 1940kg이 보관 중이며, 3860kg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식약청은 또한 복식품(주)이 자사제조용도로 수입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조미건어포류)’ 1만6040kg(약 2억 원)을 사용 목적 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서울소재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leealiv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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