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각 유역ㆍ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민간 밀렵감시단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총기나 올무, 덫 등 불법 엽구로 야생동물을 몰래 잡거나 가공ㆍ판매하는 것을 단속할 방침이다.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멸종위기종 동물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해 밀렵 등을 목격한 시민은 각 환경청과 지자체, 환경신문고(전화번호 128) 등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밀렵ㆍ밀거래사범 220명 중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비율이 85.5%(188명)이었고, 징역형은 한 건도 없어 밀렵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상습 밀렵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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