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취득한 환자 5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8일 병원에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천안 모 병원 의사 37살 김모씨와 같은 혐의로 44살 이모씨 등 환자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질환 수술 전문병원 원장인 김씨는 2007년 2월15일부터 지난 7월30일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은 이 병원 환자 이모씨 등 54명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이를 이용해 8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87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