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5개월째 맞은 가든파이브] 창고가 판매시설로...편법 영업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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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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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가인 라이프관 내 테크노관 1층에 세워져 있는 창고 임대 광고판. 용도가 버젓이 판매시설이라고 명시돼 있다.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 목적으로 조성된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개장 5개월 째를 맞고 있지만 상권 형성은 커녕 편법 영업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8일 오후에 찾은 가든파이브 라이프관. 4000여개의 전문상가가 입점키로 돼 있지만 NC백화점과 킴스클럽 등 대형 상가가 입점한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텅텅비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특히 청계천 상인 유치에 실패한 데다 대형 상가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테크노관과 리빙관에서는 일부 상인들이 창고를 판매시설로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송파구청 건축물관리대장에 창고가 아닌 판매시설로 등록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SH공사는 논란이 확산되자 송파구청과 판매시설이 아닌 창고로 다시 변경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창고가 판매시설로 변경돼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이미 다른사람에게 매매나 임대된 창고가 상당수여서 향후 피해자가 속출할 전망이다. 특히 참고용 공간이 판매시설로 둔갑되면서 이 공간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SH공사가 편법을 조장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상인 A씨는 "같은 1층 점포(이하 전용면적 22.68㎡)의 경우 분양가가 4억여원에 달한 반면, 창고(23.61㎡)는 6000만원대에 불과했다"며 "창고만으로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장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가 점포를 분양 받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창고에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걸 봤는데, 이유가 따로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분양가 이하에 창고를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상인 B씨는 "최근 SH공사가 판매시설로 등록된 창고용 공간을 다시 창고로 용도를 바꾼다는 소식에 파장이 일고 있다"며 "SH공사도 이를 알면서도 분양률 높이기에 급급해 숨겼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로 테크노관 1층에는 '창고를 임대한다'는 광고판이 세워져 있었으며, '용도:판매시설'이라고 버젓이 명시돼 있었다.

또다른 상인 C씨는 "다점포 계약시 창고는 1개만 분양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 서울시의회가 SH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한 사람이 창고 3개까지 분양을 받았더라"며 편법 분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자료에는 한 상인이 창고 3개까지 분양을 받은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SH공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공급규정에 창고는 1개씩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며 "창고 용도의 경우 판매시설 내의 부속창고 개념이기 때문에 잘못 등록한 것은 아니지만 상인 간 혼선이 빚어지는 점을 감안해 용도를 되돌리는 방안을 송파구청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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